주의사항에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성분이 독하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려고 구매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의사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표기의무사항입니다.
기본에 소독티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제품으로 가정, 사무실, 다중 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를 소독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용도 : 책상, 버스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키보드, 핸드폰 등에 사용
알코올 35%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폐렴균.비브리오 살균력 99.9% 테스트 완료한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