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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물티슈·세정제 원료성분 노출 안전한 수준"
작성자 BY. 기본에 (ip:)




 

식약처 "물티슈·세정제 원료성분 노출 안전한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티슈와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에 사용되는 28개 성분의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중 120개 물티슈 제품을 무작위로 거둬 조사해보니 이들 제품에 들어 있는 20개 평가대상 원료성분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각각 성분별 노출량이 기준량보다 훨씬 적었다. 

구체적으로 물티슈 성분 중 약 97%는 수분(물)이고 나머지 3%는 보존제, 계면활성제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노출량이 가장 많은 에톡실레이트디드 알콜류(C12-14)의 경우 하루에 어린이 몸무게 1㎏ 당 최대 0.16㎎까지 노출됐다. 기준량인 80㎎/kgbw/day과 비교해보면, 노출수준은 500분의 1로 위해우려는 없었다. 

나머지 19개 성분도 실제 제품사용을 통한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의 1보다 적어 안전했다.

물티슈는 한 사람당 3세 이하는 하루에 8회, 성인은 2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공산품)도 시중 제품 160개를 거둬서 위해성을 평가해보니 전체 평가대상 원료성분 28개 중에서 21개가 들어 있었으며 이들 21개 원료성분 모두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의 1보다 적어 안전했다. 

다만 자동차 세정제(액상형)의 경우에는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에톡실레이티드알콜(C12-13)과 코코넛다이에탄올아마이드 등 2개 성분의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이 1을 넘었다.

자동차 세정제는 계면활성제의 함량이 많고 사용시간도 길어 위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고무장갑 등을 착용해 직접적인 피부노출을 줄이고 사용 중에나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는 등 사용방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위해평가 결과와 새로 마련한 시험방법 등을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공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일상 공산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2012~2014년 생활용품들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출처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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